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