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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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삭제<2012.1.19>

2. 삭제<2012.1.19>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2022.3.31>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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