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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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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