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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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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