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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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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