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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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