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법령 재해구호법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현행 (2026-11-03)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재해구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