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제3장 중재판정부

법령 중재법 제3장 중재판정부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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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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