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제3장 중재판정부

법령 중재법 제3장 중재판정부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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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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