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1조(화해)제5장 중재판정

법령 중재법 제5장 중재판정

제31조(화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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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화해)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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