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제8장 보칙

법령 중재법 제8장 보칙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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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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