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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