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예산의 배정)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16조(예산의 배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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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8>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026.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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