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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절 예산안의 편성10조 · 2026-07-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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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장 예산

제2절 예산안의 편성

2026-07-07 시행분 기준 1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함께 적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① 삭제 <2014.4.1>

② 삭제 <2014.4.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2025.12.3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 삭제 <2014.4.1>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2025.12.30>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3.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8.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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