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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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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