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이자제한법

법령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현행 (2026-11-01) 2025. 7.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