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1조(확인조사)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11조(확인조사)

2028-05-27 시행분 기준 2028.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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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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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9. 시행분 → 2028. 1. 1.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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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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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71@2028-01-01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