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제2장 법무사의 등록

법령 법무사법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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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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