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법무사법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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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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