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법무사법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현행 (2026-11-01)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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