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제4장 법무사법인

법령 법무사법 제4장 법무사법인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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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2.3>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024. 1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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