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제4장 법무사법인

법령 법무사법 제4장 법무사법인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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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24. 1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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