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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해산)
① 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개정 2016.2.3>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 1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