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의3(설립절차)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법령 법무사법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제47조의3(설립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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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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