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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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4. 1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