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4조(회칙)제6장 지방법무사회

법령 법무사법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4조(회칙)

현행 (2026-11-02)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