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법령 법무사법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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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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