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제1장 총칙

법령 법무사법 제1장 총칙

제6조(결격사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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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4. 1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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