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제9장 벌칙

법령 법무사법 제9장 벌칙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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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6.2.3>

2024. 1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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