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조(등록)제2장 법무사의 등록

법령 법무사법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7조(등록)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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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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