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8조(등록신청)제2장 법무사의 등록

법령 법무사법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8조(등록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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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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