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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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