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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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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