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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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란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를 말한다.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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