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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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2022. 3.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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