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제3장 행정재산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장 행정재산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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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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