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제6절 개발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6절 개발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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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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