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8절 정부배당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8절 정부배당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