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2024. 1. 2.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