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제6장 보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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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해당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명세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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