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제7장 위탁매매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7장 위탁매매업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현행 (2026-11-02)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