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제8장 운송주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8장 운송주선업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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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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