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제8장 운송주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8장 운송주선업

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현행 (2026-11-02)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