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0조(유치권)제8장 운송주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8장 운송주선업

제120조(유치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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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