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제8장 운송주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8장 운송주선업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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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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