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현행 (2026-11-02)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