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조(공동지배인)제3장 상업사용인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3장 상업사용인

제12조(공동지배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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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동지배인)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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