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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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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