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35조(손해배상책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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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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