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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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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